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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비스

인증서비스 RTN사용허가

RNT사용허가란?

RNT사용허가는 광업 및 산업안전기구인 ROSTEKNADZOR가 위험성을 내재한 기계 장비와 설비에 대해 발급하는 허가서입니다.

위험산업군이나 품목으로 분류되어 운용과 자원개발과정이 인간에게 유해하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설비, 기계, 장비, 플랜트시설에 대한 허가이기 때문에
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러시아내에 산업시설과 장비를 설치하기위해서는 반드시필요한 인증이며 각각의 물품 및 장비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에 집중하여 검토 후 허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.

업체명 : ENGINEERING SAFETY KOREA | 전화 : 031-405-8887 | 팩스 : 031-403-8884 l 주소 :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83, SH스퀘어2, 431호 | 이메일 : vika@esafety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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